위원회 활동 목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소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주인이 청소년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주요 활동 내용 정기회의 진행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,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문화의 집 운영정책 제안, 프로그램 참여 및 의견 제시 정기적 활동을 통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발적 추진
임원회의록 2018 청소년운영위원회 빛 10월 임원회의록 파일 다운로드 2018-09-29 2018 청소년운영위원회 빛 9월 정기회의록 파일 다운로드 2018-09-29 2018 청소년운영위원회 빛 9월 임원회의록 파일 다운로드 2018-09-08 2018 청소년운영위원회 빛 8월 정기회의록 파일 다운로드 2018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