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운영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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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참여활동

위원회 활동 목적

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소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주인이 청소년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주요 활동 내용

  • 정기회의 진행
  •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,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
  • 문화의 집 운영정책 제안, 프로그램 참여 및 의견 제시
  • 정기적 활동을 통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자발적 추진

활동 사진


사이트 정보

갈마청소년문화의집 |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55번길 38, 1층&2층 | TEL. 042-525-1318 | FAX. 042-535-1318
E-mail. galma1318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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